2020-2021 문화관광축제 35개 지정 (등급제 폐지, 예산 균등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96년부터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다만 기존에 등급제에서 벗어나 2019년 발표에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19년 4월)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계획('19년 11월)을 따르고 있다. 이는 등급의 구분 없이 직접 재정지원 대상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 것이다.
강릉커피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밀양아리랑대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울산옹기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들불축제, 진안홍삼축제, 청송사과축제, 추억의충장축제, 춘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송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횡성한우축제 (*가나다 순)
등급 구분 없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35개 축제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정된 축제는 앞으로 2년간 국비(보조금) 지원과 함께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기존의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최우수·우수·유망 등 4등급으로 구분해 1년간 등급에 따라 축제당 최대 2억 7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예산을 차등 지원했다. 그러나 개선된 문화관광축제는 등급 구분 없이 2년간 축제당 6천만원 이내의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축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축제 유관 산업 발전 및 축제 생태계 형성 등, 축제의 자생력,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축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문화관광축제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